
장애·인권단체 실태조사 … 매일 일해도 한 달에 훈련비 10만원, 인격 모독까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나의 노동시간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욕을 해도 정식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
란 질문이 나올 법한 노동환경을 가진 사업장은 바로 장애인노동자가 일하는 보호작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은 일반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훈련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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