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이유없이 급여대상 제외…평등원칙 위반" 경증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겐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정모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이 위헌·위법해 이에 근거한 급여거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강서구에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강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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