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정강이 칼로 그어"...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엽기 부모' 실형


"아들 정강이 칼로 그어"...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엽기 부모' 실형

가입한 보험만 30개...자녀 상처로 총 1100여만원 보험금 받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0대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혼인신고를 한 A씨와 B씨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다. 부부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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