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취소해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취소해야"

권익위 "부당이득 근거와 구제절차 모두 없었다" 사망한 부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초과지급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3일 사망한 아버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고지 및 강제 징수 절차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이 같이 의결했다. 2010년경 A씨가 B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용(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430만3570원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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