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