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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