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업무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해 사망한 회사 대표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고용돼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회사 대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 씨는 회사의 형식적ㆍ명목적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사업주인 B 씨에게 고용돼 그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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