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서 놓치는 아동학대 어쩌나?


교육기관서 놓치는 아동학대 어쩌나?

학교·유치원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의 학대 피해를 조기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98건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 147건 세종 38건 충남 278건 충북 135건 등이고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568건 유치원 30건이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사안을 인지하면 즉각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은 위(Wee)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피해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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