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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