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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