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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