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언제인지 따져야 실손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계속 중 치료’ 보상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가입했던 질병수술비 보험의 약관을 읽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받았던 수술이 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 청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수술 전후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롱 속 보험증권을 정리하다 문득 과거 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많은 가입자가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3년까지 살아있다. 해지된 보험증권이라도 휴지조각 취급은 금물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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