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개시


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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