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의 연금보험료 대납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다둥이 엄마들이 충북도에 낸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김모씨 등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청구'를 각하했다. 도 관계자는 "군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는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을 시행했다.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다둥이 엄마들 '연금보험료 미지급' 보은군 상대 행정심판 각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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