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판결...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책임 제한 판시 손배 100%에서 80%로 제한 외부인 주차 허용 등 지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배기장치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돼 운전자 측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관리자가 임의로 입주민 아닌 운전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락한 점, 사고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건물에 주차해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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