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모(64)씨는 올 2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자가 됐다. 60세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을 겨우 채웠다. 기쁨도 잠시였다.
노씨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 월 254만원(근로소득 공제 후)의 소득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삭감액이 월 10원이라는 점이다. 정상 연금이 월 28만360원인데 지금은 28만350원을 받는다. 67세까지 삭감된다.
일하는 연금 수령자의 삭감 기준선은 월 소득 253만9734원①이다. 근로소득 공제나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근로소득 공제 전이면 350만2629원이다.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노씨의 월 소득은 254만원②이다. 기준 초과액은 266원(②-①)이다.
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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