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을 꼭 써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A씨, A씨의 유족은 대여업체가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안전 장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대여업체가 보험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안전교육의무 불이행 등 대여업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업체 측이 A씨 유족에게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
전동 킥보드 사고, 헬멧 안 쓰면 보험금 '0원' / SBS / 뉴스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 킥보드 사고, 헬멧 안 쓰면 보험금 '0원' / SBS / 뉴스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