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 80.5%, 81%는 못 받는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가 4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10문 10답'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을 들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간 A(4인가구의 가장)는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의 A의 소득은 978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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