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돼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만 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으며, 지금 추세라면 8월 100만 명 등록까지 예상된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생애 경력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연명의료결정제도, 생애 경력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