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zBfMTQ5/MDAxNjI1MDE3NDI2MjUw.lPmAaNGgvg8EtEHKoodAbyEHD_kO5hcgCgP0Yfmolvkg.vAmAl6Ai9fXfDkpqq2m7IvFkVdWbvoaEj2anzAcaqb8g.JPEG.impear/%BA%B9%C1%F6%C6%F7%C0%CE%C6%AE.jpg?type=w2)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 급여에서 빠진 복지 포인트 지급 요구한 노동자 대법 “통상임금 아니야”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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