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25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 진행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보류됐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2.09% 인상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로부터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 질환과 장애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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