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가 낸다면 ‘상시 근로자’


국민연금 안 내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가 낸다면 ‘상시 근로자’

“만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 안 해도 사용자가 낸 부담금·보험료 확인 경우” 국세청,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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