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
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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