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튕겨나올 수 있게 한 시설에 하자 위탁사 아닌 시설 관리업체 배상책임”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 중 자신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이에 대해 골프장 관리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하헌우)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스포츠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5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단지 내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전방 스크린 뒤 막대 사이에 노출된 금속에 맞은 후 얼굴로 강하게 날아와 오른쪽 눈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저하되는 장해를 입게 됐다. 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은 B사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B사에 물어 손해배상금으로 2억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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