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④] 태아산재 인정 판결 1년,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④] 태아산재 인정 판결 1년, 산재보험법 개정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jdfMjk0/MDAxNjIyMDc3MTA0MTY4.r4ORUvyug4urTfKuQXA6iKPdc4DxsoPaFknhuFFtsEQg.RKVGasrLUyvJ8KLCVy_QQVK7-y2xoFJkJpMGUAm-5rYg.PNG.impear/%B8%C5%C0%CF%B3%EB%B5%BF%B4%BA%BD%BA.png?type=w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 중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같은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 노동자들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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