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자본금 20억···보험금 상한은 5000만 원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20억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규모 기준 20억 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300억 원)의 15분의 1이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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