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1. 가족이라 괜찮아..!?

#2. (사례1) 지적장애인 A씨, 아버지 장례시장에서 삼촌과 숙모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이후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등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000여만 원 및 대출금 1억 원.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3.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그 형을 면제하며, ②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4. ‘가정의 평온’을 국가가 깨지 않고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5.

하지만, 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 친족상도례 재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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