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대비 안한 여수시장 책임 60%법원 "시장-점포 같은 비율책임 부적절"2017년 1월 여수수산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여수수산시장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화재가 발생한 여수수산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자다. 이러한 시장의 경우 땅주인과 건축주, 시설관리자가 산업용 건물처럼 복잡하다.시장 시설물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여수시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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