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 권고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매년 2000여명(2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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