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보험업법·금소법 모두 설명의무 없어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현행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려는 경우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비교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계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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