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62번째 `아동 체벌금지국가`…"사회인식 개선 기회"


한국, 세계 62번째 `아동 체벌금지국가`…"사회인식 개선 기회"

아동폭력 근절 글로벌파트너십, 한국 공식 금지국 인정법무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세이브더칠드런, 6개 부처에 추가 정책제언서 제출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6일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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