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내달 50km/h로 제한..음주·뺑소니엔 보험금 구상권 적용


도심 제한속도 내달 50km/h로 제한..음주·뺑소니엔 보험금 구상권 적용

다음달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제한된다. 또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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