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받지 않은 다른 추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콜택시회사에서 근무한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2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쓰려졌다. 그는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6년 A씨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사망원..........
질병판정위’ 심의없이 업무상재해 기각… “위법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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