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냄새 못맡게된 40대 환자…손해배상 기준은?[대학의학회장해평가기준]


코 성형 후 냄새 못맡게된 40대 환자…손해배상 기준은?[대학의학회장해평가기준]

수술 뒤 콧속에 거즈…무후각증 상태 지속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원고 일부 승소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KAMS 적용 합리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관련 새로운 기준 제시 코 성형수술 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40대 여성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2555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6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 기준(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등이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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