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앞서 서울신문은 노후자금을 빼앗아간 자녀나 친족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가로막혔던 노인들의 현실을 보도<서울신문 2020년 10월 8일자 1·4·5면>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흔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벽은 형사처벌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후 민사소송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엔 검찰의 반복되는 수사기록 공개거부 관행까지 더해져 피해자를 계속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지적장애인 A..........
피해자 2번 울리는 '친족상도례'…수사기록마저 공개 거부하는 檢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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