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불명확 약관·설명 미비 문제..대대적 제도 정비·관리감독"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암보험의 불명확한 약관과 부실한 설명, 미흡한 의료감정시스템의 공신력으로, 소비자의 불신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입법조사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대대적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암보험은 보험 가입 후 진단 → 수술 → 입원 → 통원 → 요양 → 사망의 모든 과정 동안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상품이며,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모호함과 불명확한 규정에 관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수술비, 입원비 등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암보험 관련 민원은 2015년 상담 607건, 피...
원문링크 : 암보험 의료자문 불신.."심평원 등에 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