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소멸시효)


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이나 표준약관에서는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험금지급 사유별로 보면 사망진단금은 사망진단일,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일, 각종 진단급여금은 진단확정일, 입원급여금 및 수술보험금은 입원일 및 수술일 등 치료개시 일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A라는 피보험자가 등산 중 추락해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받았으며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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