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통지의무


보험계약 후 통지의무

보험계약 전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가 부여되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보험계약 전에 고지하였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통지의무다. 통지의무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만 잘 지켰다면 통지의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와 체결 후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전 고지의무이행만 하면 족하는 것인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위험의 발생률에 따라서 보험담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체결 후에도 통지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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