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그렇다면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을 것을 인정요건으로 요구하여 일부의 경우에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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