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xMjVfMTUz/MDAxNjExNTQ2NTMwODQ3.2Nu4n9sm8vll53MRBiINFQXnV6FgImkR_EKmNRt4mHMg.8V-zHu4qQaQPC9NZcBKOCGT59XwNybLweX4Bdy3QSq0g.JPEG.impear/%B9%FD%BF%F8.jpg?type=w2)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M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M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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