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적하보험약관 제8.1조…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보험 계속 명시 A(수출자)는 B(수입자)와 신용장 방식으로 공장용 안전모 3만개에 대한 무역을 계약하며, 보험조건으로 협회적하보험약관 A를 선정하고 E(보험사)와 계약했다. 그 후, C(운송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선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하며 선적을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선적했다. 하지만 은행은 인수 및 결제를 거절하고 있으며, B 역시 문제해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A는 현지에서 ship-back(반송)을 결정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반송절차가 지연..........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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