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우려에도···한방병원 병상 수급 관리 대상 제외


'나이롱환자' 우려에도···한방병원 병상 수급 관리 대상 제외

복지부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발표 병상총량제에 일반·요양병상만 공식 포함 한방병상은 시도 자율, 의료계 "비합리적"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총량제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한방병원은 병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계 일각에선 나이롱환자 문제 등 실효성을 고려할 때 한방병원 병상도 수급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실상 병상총량제의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핵심은 정부가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해 신증설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설정해 병상수요 공급...



원문링크 : '나이롱환자' 우려에도···한방병원 병상 수급 관리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