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는 보험금도 수령…운전자 벌금 1천200만원 선고무면허로 지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8가량 무면허로 지인 B씨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C(64)씨의 다마스 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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