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아야 한다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아야 한다

조한진희의 잘 아플 권리 (1) 아픈 몸의 권리아픈 몸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 ‘건강중심사회’가 만드는 아픔아플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아프지 않을 권리도 없는 사회건강 잃어도 안정되게 살 권리 잘 아플 권리 ‘질병권’ 사유해야아픈 몸들은 아프다. 질병이 주는 생물학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때문이다.

몸이 아프던 초기에는 지금과 달리,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다. 내가 불행했던 것은 몸의 일부가 된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침마다 한시간 정도 수영을 한 뒤 상쾌하게 출근하던 몸, 주말에는 인공암벽을 타며 놀던 몸이 더이상 나의 몸일 수 없어서만도 아니었다. 아픈 몸이 되고서야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사회라는 것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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