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오토바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료 수천만 원을 덜 낸 배달업체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 씨와 직원, 배달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료 400만 원 정도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4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또, 배달 대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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