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jFfMTE2/MDAxNjA4NTI4NjgwNDUz.8vU36te8pgJsnCon3zK3-KgWs2XnpWFC4XNII-UHiyYg.s5WuKPtnZHXdz9uggPZU4xvgWi4eLtIMKrfYmGtDU9gg.JPEG.impear/%B3%AA%C0%CC%B7%D5%C8%AF%C0%DA.jpg?type=w2)
보험사,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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