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후 청구분, 수령 연도 의료비서 차감하게 법령 개정수령 내역도 간소화자료에 자동반영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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