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커녕 ‘상해보험’ 직접 들라는 통계청 [탐사기획-위협 받는 ‘통계 첨병’] 4대 보험은커녕 ‘상해보험’ 직접 들라는 통계청 [탐사기획-위협 받는 ‘통계 첨병’]](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ZfMjY0/MDAxNjA4MDgxMTUzNTQ1.c3IexEu-nyrJBo5iJJVjfcHREFmd9uhRnUU0E2zFA-Ug.gFhwXZGg86yo_7J0x4uMrOodVaKHR454XwBvIDs4hRQg.JPEG.impear/%C7%F6%C0%E5%C1%B6%BB%E7.jpg?type=w2)
계약서에 자기부담으로 가입 명시국가통계 조사 불구 책임은 회피안전용품도 2019년 처음으로 지급‘제4조(보험가입) 수급인은 도급인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여기서 도급인은 시·군·구청장, 수급인은 통계조사원이다. 지난 18일 조사를 마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도급계약서 중 일부다.
사실상 국가통계를 조사하다 사고가 나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계약이다.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통계조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조사에 임했다.통계청은 연중 수행되는 통계조사(경상조사) 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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