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병원이 필요한 조치 했다면 낙상 책임 단정 어려워"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원이 필요한 조치 했다면 낙상 책임 단정 어려워"

재판부 "병원 조치 부족함 없어…추측으로 책임 인정해선 안 돼"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의료진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병원 측 책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병원 측에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삼성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낙상사고를 당한 A씨(65)는 2017..........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원이 필요한 조치 했다면 낙상 책임 단정 어려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원이 필요한 조치 했다면 낙상 책임 단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