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TMI보험사 설명의무] '고지의무'보다 '설명의무'가 먼저


[보험TMI보험사 설명의무] '고지의무'보다 '설명의무'가 먼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 안 안렸더라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는 게 우선보험소비자는 보험 계약 전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합니다.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라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가 처음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을 묻습니다.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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