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제한 속도도 최고 시속 25에서 20/h로 낮췄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 이하)을 부과하..........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못 타게 다시 제한?…도로교통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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